설前 임금·대금 지급에 모범 보여야
설前 임금·대금 지급에 모범 보여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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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설 연휴(2월 15∼17일)를 보름 남짓 앞두고 관계당국과 관련기관 재무부서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특히 ‘체불임금 없는 설 명절’을 목표로 세운 노동당국은 지도점검 채비로 시간을 쪼개 쓰고 있다.

설 대목 자금과 관련, 울산에서 가장 먼저 시동을 건 기관은 울산시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시설공사비와 용역·물품대금의 조기 지급에 나서겠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공사비의 경우, 공사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늦어도 다음달 7일까지 공사현장에서 바로 준공(기성)검사를 해준 다음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대금을 즉시 지급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조치가 하도급업체나 자재납품업체의 임금체불을 막아 노동자들을 안심시키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시교육청이 지급할 공사비와 용역·물품대금은 줄잡아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이하 ‘울산지청’)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체불임금 예방하고 청산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울산지청은 29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2월 14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꾸려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임금체불 횟수가 많았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이다.

울산지청은 지도점검과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제도 안내도 같이 하기로 했다. 특히 체불청산기동반은 ‘다수인 체불’이나 ‘건설현장 체불’처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해결하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지청은 또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임금체불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는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참이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융자한도와 금리를 조정해서라도 생활안정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어쩔 수 없이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저리 융자사업 금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려주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씩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해 주기로 했다. 또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생계비 금리도 한시적으로 1%p(2.7%→1.5%) 내리기로 했다.

노동당국이 ‘채찍’ 대신 ‘당근’을 앞세우기로 한 것은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끝에 내놓은 속 깊은 배려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사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노동당국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뜻에서라도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에 호흡을 같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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