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공무원 6급 평균보수(15호봉) 및 근로자 연평균 소득액인 4천100만원 수준인 점과 의원의 평소 사회적 예우수준 및 의정비가 생계유지비는 물론이고 의정활동과 품위을 위해 적정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견지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2009년 남구의회 의정비는 2008년도보다 1천7만원이 삭감된 4천63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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