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2일 4층 국제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울산지역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울산지역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과 현황분석 △울산지역 최저임금 실태분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울산지역 기업 노사의 대응방향 분석 △정부 최저임금 지원정책 검토 및 문제점 분석 △울산시 정책방향 제시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용역 추진의 배경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지원대책(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 발표와 지난해 11월 실시한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김기현 시장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울산지역 실태파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 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울산시 관계자와 울산발전연구원, 노사단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연구진 등 15명이 참석했다.
연구진은 울산대학교 윤동열 교수, 경기대학교 류성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연구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역은 다음달 말 완료할 계획이다.
박선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