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청원경찰’ 사실상 로비매니저
‘무늬만 청원경찰’ 사실상 로비매니저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8.01.22 2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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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육 3일 받으면 누구나 근무가능… 보안업무 수행 무리”
울산시 동구 방어동 새마을 금고 강도 사건으로 은행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은행을 지키는 청원 경찰이 사실상 파견직 근로자로 보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원경찰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경찰관의 배치를 청원하는 제도로, 배치된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된다.

현재 청원 경찰의 채용은 국가 채용과 사설 업체 채용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국가 채용은 국가직 청원경찰, 지방직 청원경찰, 공사 청원경찰 3가지로 국가에서 채용한 뒤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사설 업체 채용은 말 그대로 용역 업체 등에서 파견하는 근로자인 셈이다.

정확하게는 청원 경찰이 아니라 경비원 또는 로비매니저로 불려야 한다.

지난 18일 강도 사건이 일어난 동구 방어동 새마을금고 역시 평소 청원 경찰이 배치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파견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보안 업무보다 안내 업무에 치중된 모습이었다.

이렇듯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은 사설 용역 업체에서 파견하는 근로자를 청원 경찰로 배치한다.

이러한 경우 3일간 시행하는 ‘경비신임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실제 보안 업무 수행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지하는 가스총에 대한 명확한 사용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청원 경찰을 파견하는 한 용역 업체 관계자는 “위협을 느끼거나 위급 상황 시 사용해야 하지만 단순히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어 근무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동구 방어동의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금융 거래 규모가 줄어 청원 경찰도 줄여나가는 분위기”라며 “현재 은행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보안을 책임진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상 공과금 처리나 기기이용 등 안내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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