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8개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3개소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중 3년이 지난 곳은 언양읍 어음1구역(주거환경개선), 온양읍 대안구역(주택재개발), 청량면 상남1구역(주택재개발), 청량면 상남2구역(주택재개발)이다.
이 구역들은 정비계획수립 시기가 2014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30일 이상 공람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울주군 의회 의견을 들은 후 울산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다.
향후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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