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제고’ 칼 빼든 울산교육청
‘공직기강 제고’ 칼 빼든 울산교육청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21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공직기강 제고’의 칼을 빼들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공직감찰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갑질 척결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운 모양이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 ‘비노출 암행감찰’, ‘불시 복무점검’이란 표현까지 구사했다고 들린다. 이는 뒤집어 말해, 상부의 지침이 전 소속기관에 속속들이 미치지 않는다는 풀이를 낳게 한다.

사실이 그대로라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옛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책무를 스스로 알아서 감당해 내겠다는 자율의지(自律意志)가 실종됐음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청렴이나 ‘갑질’은 타율적 간섭보다 자율적 선택과 더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직원들의 자율의지를 살려주는 바탕 위에서 시책을 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방법을 달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노출 암행감찰, 불시 복무점검이란 말이 상징하는 ‘체계적인 감찰활동’의 운을 시교육청이 띄운 것도 그러한 고민이 낳은 불가피한 선택이지 싶다.

시교육청의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부패 취약분야인 시설공사, 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학교급식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은 학부모나 학생들로서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다.

특히 6·13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공직기강 해이를 미리 차단키로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예사로 하는 일그러진 공직 풍토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박수라도 보낼 만한 일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둔 모양이다. 본청 감사관실과 울산교육노조에 신고센터와 상담창구를 설치한 일, ‘갑질’ 행태를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창구를 열어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신고 대상에는 계약체결 과정의 대가 요구를 비롯한 각종 권한 남용 행위가 들어가 있고, 폭언이나 비인격적 발언으로 험악한 직장분위기 조성하는 행위도 들어가 있다.

“아직도 이런 일이”라는 생각에 그저 놀랍지만, 시교육청 지도부가 공직기강 제고의 칼까지 빼 든 것을 보면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자율적 바탕 위에 세우는 것이 옳다. 교육공무원들의 자율의지를 끝까지 믿고 싶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