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동 새마을금고 강도 7시간만에 거제서 검거
울산 방어동 새마을금고 강도 7시간만에 거제서 검거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8.01.18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근직원 흉기위협 5분만에 1억1천만원 들고 도주… “생활고에 범행”
▲ 18일 오전 8시께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1억 1천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 김모씨가 범행 6시간 30분 만에 경남 거제에서 검거돼 울산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 동구 방어동 새마을금고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강도는 사건 발생 후 6시간30분만에 경남 거제시에서 붙잡혔고, 훔친 돈은 모두 회수됐다.

18일 오전 7시 11분께 A(49)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동구 방어동 인근 일산 새마을금고 방어지점의 야외화장실에 몰래 잠복했다. 검은색 복면을 쓰고 흉기와 가방을 소지한 채였다.

45분정도가 지난 오전 7시 56분께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인 B씨(48)가 출근하는 것을 포착. 흉기로 옆구리에 들이밀며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B씨가 문을 열자 A씨는 계속해서 금고를 열고 돈을 자신의 가방에 담으라고 명령했다. 날카로운 흉기는 여전히 B씨의 옆구리를 향해 있었다.

이후 현금 1억1천여만원을 챙긴 A씨는 B씨의 몸과 팔을 청테이프로 묶어 두고, 인근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A씨가 범행을 시작해서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청테이프를 스스로 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오전 8시 1분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 대응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50여명의 경찰 인력을 수사에 투입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했으며,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300m정도 떨어진 자택에 도착해 그랜저 차량으로 갈아탄 뒤 경남 거제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울산 경찰은 경남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남 경찰은 용의차량 번호를 추적, 오전 10시 30분께 거제시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이어 A씨가 거제시 옥포동의 한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2시 30분께 현장을 덮쳐 A씨를 검거해 훔친 돈을 모두 회수했다.

울산동부경찰서 장명운 수사과장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전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며 “A씨가 울산으로 이송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뒀으며,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