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 넘보는 얌체주차
‘장애인 전용구역’ 넘보는 얌체주차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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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기웃거리는 비장애 얌체족들이 의외로 많아서 걱정이다. 울산시 북구가 17일 공개한 단속 내용을 보면 얌체주차가 이 정도로 심한가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다. 북구가 북구 관내에서 파악한 지난해(2017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전년(2016년)보다 21% 늘어난 3천46건으로 집계됐다. 충남도가 지난해 하반기에 적발한 위반 건수 14건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치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얌체주차의 실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안 붙인 채 세워둔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붙였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 △위조 또는 변조된 주차 표지를 붙인 차량 △양도·대여와 같은 표지의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차량 등이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 한정되고, 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불법주차 차량은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방해 행위’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구역 앞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세워 장애인 주차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북구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64.7%에 해당하는 1천97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서 1억7천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지역의 해묵은 사례이긴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눈에 띈다.

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주로 대형마트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 가운데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 36.4%, 장애인 표지는 있어도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이 6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지심이 밑바닥 수준이란 풀이도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다. 그 대상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판매시설과 같은 곳으로, 주차가능 규모가 10대 이상이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국가적 배려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이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두루 편한 세상은 “잠깐은, 한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유혹을 뿌리칠 때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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