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빌미로 사회약자 울려서야
최저임금 빌미로 사회약자 울려서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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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물신(物神)숭배 사상이 팽배한 시대라지만 해도 너무하다”고 개탄하는 소리가 들린다. 최저임금제 시행(2018.1.1)을 전후로 울산지역 일부 공동주택이나 알바업소,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그러진 사회현상을 보고 안타까워서 뱉는 소리일 것이다. 소상하게 설명을 들어보면 공감이 가고 설득력이 있다.

지난 1일부터 새로 적용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이다. 취재진에 따르면 이 인상분의 추가지급을 못마땅해 하는 일부 아파트 자치회, 알바생 고용 판매업주, 영세사업장 사주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꼼수’를 개발해내는 모양이다.

16일 본지 취재진은 최저임금제의 불똥이 튀는 바람에 일자리에서 쫓겨난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얘기를 다루었다. 앞에서 ‘일그러진 사회현상’이라고 한 것은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가운데 장애인·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의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150가구 이상 아파트 400여 곳의 경비원과 미화원은 4천500여명이고 이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에 해고된 장애인은 5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장애인 일꾼 120여명의 약 42%에 해당하는 숫자다. 또 70대 이상 노인 일꾼 450여명 가운데 약 60%인 260여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과 노인 모두 아파트 자치회 쪽의 입김 때문에 실직의 비운을 맞았으며 남아있는 이들도 고용불안이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낸 일부 아파트 자치회 간부들의 사고방식이다. 아파트 자치회 간부 A씨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거동이 둔한 사람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B씨는 “월급이 경비원보다 못한 입주민도 있는데 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느냐”는 식의 막말까지 했다고 들린다.

16일 본란에서 소개한 중구 태화동 ‘리버스위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씨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들도 같은 시민이란 사실이 부끄럽다”고 한 어느 시민의 말에 공감이 간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한 대통령의 16일자 발언을 새삼 인용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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