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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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으로 출금을 하고 봉투를 하나 꺼내 담는데 봉투에 ‘보이스피싱 이것만 알아도 당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보이스피싱이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여전히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서 알려주는 피해예방 10계명을 공유한다.

첫째,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둘째,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넷째,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황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다섯째,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녀의 안전부터 확인한다.

여섯째,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다.

일곱째, 가족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면 먼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여덟째, 출처 불명의 파일로 온 이메일이나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아홉째,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땐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국번없이 ☎112나 ☎13 32로 신고하길 바란다. 남구 신정동 정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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