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아두면 유익… 개정된 도로교통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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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미리 알아두면 유익할 것이다.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긴급차량 양보방법 변경, 운전면허증 발급시 지문 확인 의무화, 블랙박스 법규위반 신고, 단속카메라 범위 확대,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안전 삼각대 위치 규정, 1종 보통면허 취득제한 완화, 음주운전 차량 견인 등이 그것이다.

첫째, 주·정차 차량 사고에 대한 처벌이 ‘도로 외’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안 알려주어도 처벌할 수가 없었다. 즉 기존의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차량을 ‘도로상’에 세워두었다가 사고로 망가지는 경우라야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었고, ‘도로 외’ 사고는 처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사고를 일으켜 주·정차 차량을 망가뜨렸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상대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종전에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국내 운전면허증 없이도 입국한 날부터 1년간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고, ‘제네바 협약’(1949년)과 ‘비엔나 협약’(1968년)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만 유효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라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기관 간의 약정 포함)을 맺었다면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셋째,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견인 및 비용부담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종전에는 운전자가 만취상태 또는 대체운전자 호출거부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인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견인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관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안전문제도 감안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고, 앞으로는 견인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넷째,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이 늘어나고 긴급차량 안전운전교육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의무교육 대상자에 보복운전자 및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자’가 추가되고, 권장교육 대상자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추가된다.

다섯째, 앞으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된다. 종전의 ‘지정차로 제도’는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또 지금까지 앞지르기 경우에만 통행이 허용되던 고속도로 1차로는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행이 허용된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미리미리 알고 법규를 제대로 지킨다면 선진운전문화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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