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해오름동맹 프로젝트 추진
울산시, 해오름동맹 프로젝트 추진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8.01.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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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분야 7개 사업 ‘순풍’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안갯속’
기존형태 반영 전략적 대응안 필요
울산과 경북 경주, 포항 등 동해남부권 3개 도시가 가진 강점을 공유·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상생발전하기 위한 결성된 ‘해오름 동맹’이 3년차를 맞으면서 울산시가 2018년 주요 사업 1순위로 ‘동해남부권 협력 해오름동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사업으로 산업·R&D 분야에는 ‘동해안연구개랍 특구 지정 추진’, ‘에너지&원로 자원조사 및 교환망 구축’,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운영’, ‘공공용드론 정보교류 및 공동활용’ 등이 추진된다.

문화·교류 분야는 ‘미니음식 맛보기 여행’, ‘해오름 생활체육대축전’, ‘해오름동맹 합창페스티벌’, ‘해오름동맹 국악교류 공연’, ‘해오름동맹 외국인유학생 팸투어’,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해오름동맹길 조성’ 등 7개 사업이 개최된다.

도시인프라 분야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동활용’,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추진’ 등에 힘을 모은다.

세 도시는 문화·교류 분야의 경우는 도시간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걸림돌 없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R&D 분야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동해안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신청한 형태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 마련이 요구된다.

울산시와 경북도는 2015년 12월 포항과 경주, 울산을 묶은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중앙정부에 신청했지만 만 2년이 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규모 공간 범위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강소특구 모델(InnoTown) 도입을 발표하면서 국면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기관 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특구지정 방식을 특구 육성의 주요 기능을 담당할 핵심기관의 역량 검증과 해당 특구 대상지의 잠재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특구로 지정되려면 국립연구소나 정부출연연 3개를 포함해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위치해 있어야 했지만 강소특구는 기관수에 관계없이 R&D 인력이나 투자, 특허 등의 역량을 고려해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형태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지정면적에 대해서는 총량관리제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현재 5개의 특구가 운영 중이며, 울산시와 경북도가 신청한 ‘동해안연구개발 특구’와 충북이 신규 특구 지정 신청을, 부산과 광주특구는 확대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과기부는 연구개발특구 운영 내실화를 기하려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도 도입한다.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신제품에 대해 기존 규제가 불합리·부적합하거나 관련 규제가 미비 또는 부재한 경우 통제·관리가 담보된 안전성검증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시스템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구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20㎢ 규모의 총량관리제도 도입키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지만 울산시와 경북도가가 제시한 특구 면적은 23.1㎢(경북 12.4㎢·울산 10.7㎢)에 이르고 있어 어떤 형태로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

울산시와 경북도가 신청한 동해안연구개발 특구’는 울산과 포항을 연구개발 거점으로 경주 양성자 가속기를 연계해 차세대 의료·헬스 케어, 신재생에너지·원자력, 나노·경량화 소재 3개 분야를 특화한다는 구상이다.

울산은 연료전지, 이차전지, 수송기계용 경량화 소재, 게놈 기반 바이오 기술 분야를 특화할 계획이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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