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수업 강요로 마찰… 보복성 해고”
“사적 수업 강요로 마찰… 보복성 해고”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8.01.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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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A씨, 울산 북구체육회 거짓해명 주장
▲ 울산시 북구의회 강진희·안승찬(민중당) 의원과 생활체육지도사 A씨, A씨에게 강습을 받고 있는 회원 8명은 11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북구체육회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북구체육회가 18년간 일해 온 직원과 재계약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생활체육지도사 A(50·여)씨가 북구체육회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의 주장과 북구체육회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 북구의회 강진희?안승찬(민중당) 의원과 생활체육지도사 A씨, A씨에게 강습을 받고 있는 회원 8명은 11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북구체육회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북구체육회는 지난 10일 재계약 과정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한 해명에서 “A씨가 평소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위원회에 관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A씨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북구체육회의 해명에 대해 “근무지 허위보고나 무단 조퇴, 지각 등 근태기록에 대해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그 자리 함께 있던 회원들이 증인”이라며 “근태기록부에 적힌 사항은 거짓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에게 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27일 문자와 공문으로 계약만료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해놓고 지난 8일에서야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소명자료 제출이나 소명발언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후 6시가 돼서야 출석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가 국가기관이나 관공서에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관계자가 북구체육회 이사로 등록된 사 기관으로 수업을 가라고 종용해 이 과정에서 마찰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보복성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쇠부리체육센터에서 A씨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심의결과 A씨의 재계약을 하기로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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