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울산 동구,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8.01.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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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가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동구는 오는 3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해당 월의 셋째주 화요일마다 월 1회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전하2동 주민센터(오전 9~11시), 화정동 주민센터(오후 2~4시) 등 2곳이다.

전주와 가로수, 가로등주, 건물 벽면 등에 부착됐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벽보는 1장당 50원, 전단은 20원이며 현수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구 지정게시대나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 행정용이나 선거용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등은 수거 보상대상이 아니다.

동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지역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 수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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