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4사1노조 규약’ 현장 혼란 가중
현대重 ‘4사1노조 규약’ 현장 혼란 가중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8.01.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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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금 미지급으로 분할 3개사 조합원 반발
다수 조합원들 ‘4사1노조 규약’ 회의적 입장
현대중공업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후 노조의 ‘4사1노조 통시타결’ 규약에 따른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타결금 미지급으로 우려했던 분할 3개사 조합원들의 반발이 현실화되면서 4사1노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현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후 이틀이 지난 11일. 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에는 분할 3개사의 타결금 지급 문제로 시끌벅적했다. 협상이 타결됐는데도 현대중공업 임단협 부결로 타결금 지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4사1노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할 3개사 조합원들의 글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분할 3개사 타결금 지급 시기를 묻거나 지급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졌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1사1노조 조합원 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분할사들은 임금지급 해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투표는 다 같이, 왜 결과는 다르게, 임금지급은 또 다시 같이.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렇다고 분할사는 다시 교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급될 임금 역시 다 정해진 판국에 왜 지급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한 조합원은 “이제는 1사 1노조인지, 4사 1노조인지 조합원들의 손으로 결정할 때다. 서로 헐뜯고 욕할 때가 아니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시다”면서 “노동조합의 진심어린 검토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1사 1노조를 촉구하는 글들은 이날 하루 동안 20건이 넘게 게시판에 올랐다.

앞서 현대중 노조는 지난달 29일 2년치가 밀린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 골자다. 이후 노조는 지난 9일 전체 조합원 1만2천66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1만768명(투표율 89.24%)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5천25표(46.67%), 반대 5천662표(52.58%)로 찬성이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무효가 55표(0.51%), 기권은 26표(0.24%)였다. 반면 분할된 3개 회사는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4사1노조 동시 타결 규약으로 인해 분할 3개사에 대한 타결금 지급은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이 타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조선)과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로 분사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노조는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2016년 말 금속노조 재가입을 이유로 비록 4개사로 나눠졌지만 1개 노조를 유지하는 4사1노조 동시타결 규약을 통과시켰다. 분사에 따른 노조 세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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