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긴급·허위 신고 근절해야
비긴급·허위 신고 근절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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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신고의 ‘골든타임’이 위협받고 있다. 비긴급 신고와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경찰청에 접수된 2016년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 1천956만여건 중 85%가 경찰 출동이 필요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범죄 관련 신고는 289만여건으로 15%에 불과한 것이다.

비긴급 신고의 유형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버스가 오지 않고 택시가 안 잡힌다는 이유로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집 앞에 있는 벌레 퇴치해달라는 등의 이유로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허위신고까지 늘고 있다. 2015년 2천927건에서 2016년에는 4천503건으로 무려 53%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신고는 3천건이 넘었다.

비긴급, 허위신고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출동시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평균 출동 시간이 3분50초에서 2015년 5분4초, 2016년 5분2초였으며 지난해에는 평균 5분20초로 나타난 것이다. 평균 3분대에서 최근 3년 연속 5분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질수 있다. 또한 출동했는데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무섭고 떨리는 손으로 112신고 전화를 하고 있다. 그 당사자가 자신이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일 수도 있다. 남구 달동 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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