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획 건강검진부터… 2018년 달라진 건강검진
1년 계획 건강검진부터… 2018년 달라진 건강검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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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생활을 핑계로 미루다가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어김없이 작년 연말에도 계속되었다.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은 각 검진기관마다 연초에 비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검진은 보통 10월부터 예약이 몰려 연말이 되면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만의 건강검진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최대한 빨리 발견함으로써 질병의 진전을 막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 한층 더 강화된다.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가 66세 이상부터 2년마다 1회, 우울증검사인 정신건강검사는 40대부터 10년마다 1회 실시한다.

올해(2018년)의 국가건강검진 가운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알아보자.

지역 가입자 세대주는 연령과 무관하지만 지역 세대원 및 직장 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78.12.31 이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직장 가입자는 근무구분과 관계없이 짝수년도 출생자 모두가 대상이며, 홀수년도 출생자 가운데 2017년도 근무구분이 ‘비사무직’인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또한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을 예방하기 위해 암 검진을 실시한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위암과 유방암(여성)은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자 가운데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실시한다.

2018년에 달라진 건강검진 내용을 보면, 만 40세와 66세에 실시되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일반건강검진에 통합되어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일반검진 결과 확인된 질환의심자가 실제로 질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검진기관과 병·의원을 다시 방문(2차 검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검진결과표를 병·의원에 제출하면 확진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대장암 검진비용 본인부담금 10%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 바쁜 스케줄로 자칫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다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올해는 1월부터 가장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기록이나 질환기록을 살펴보고 검진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면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도엽 국민건강보험 울산동부지사 건강관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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