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처벌 강화돼야
불법주차 처벌 강화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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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불법주차에 대한 무관용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소화전에서 최소 15피트(약 4.6m), 소방서 출입구에서 최소 20피트(약 6.1m)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한다고 관련법에 명시했다. 규정을 어기면 화재 발생과 상관없이 바로 견인된다. 모든 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소화전 등 소방설비 주변 5m 이내에 차량을 세울 수 없다. 화재경보기는 1m 이내다. 잠깐이라도 정차했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1만8천∼2만5천엔(약 17만∼22만원)이다.

한국도 처벌 근거는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면 20만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 때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가볍다. 이마저 현장에서 무시되고 계도나 주의만 받고 끝이 난다. 어쩌다 한번 ‘운 나쁘면’ 단속되고, 그마저도 쉽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으니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불법주차가 ‘별 것 아닌 일’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게 했지만 이동 방식이나 파손 때 처리 여부 등 명확한 기준은 없다. 특히 차에 흠집이 나면 소방관이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형사 책임만 면제됐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제천 화재를 계기로 “위급 상황 때 소방관이 불법 주차 차량을 부득이하게 파손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더불어 잠깐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생각 없고 개념없는 시민의식과 안전불감증도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남구 달동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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