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해외여행의 기본은 무엇일까?
행복한 해외여행의 기본은 무엇일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2.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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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언제나 사람을 설레게 한다. 해외여행의 경우 항공편을 미리 결제해 두고 떠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편도 다양해지고 여행관련 정보도 많이 알 수 있어서 해외여행을 가기에 좋은 환경이며, 실제로 한 해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와 횟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2017년 해외여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해외여행 횟수는 평균 2.6회이며, 해외여행 기간은 5.9일이다. 또 10명 중 9명이 내년에도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답해 해외여행 붐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내가 가는 국가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혹은 여행 전 미리 알아보고 가야 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불과 얼마 전, 대표적 휴양지인 발리에서의 화산폭발, 대만에서의 지진, 홍콩과 중국에서의 태풍 등 언제든지 내가 있는 타국의 땅에서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만큼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자.

먼저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때 여행하려는 국가의 언어, 법률, 치안상태, 관습 등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가면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여행지마다 여행경보단계를 설정해 놓았다. 여행경보단계는 해당국가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험수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려는 국가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고 그 단계별 행동요령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이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 4.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여행지를 선택했다면 필수 소지품을 챙겨보도록 하자.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다.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대행을 지정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대행기관(239개) 및 재외 공관(172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즉시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최근 체코, 독일 등 서명이 일반화된 유럽국가에서는 서명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원정보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 국민 중 미서명 여권 소지자를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탑승지로 환승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따라서 여권 수령 즉시 여권 내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면 된다.

여행지에 도착하고 혹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사건 접수 및 조력, 신속 해외송금 지원, 여권, 영사 확인 등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즘은 해외여행을 떠나면 해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영사콜센터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메시지 발신번호로 통화를 해도 되며, 여행 전에 미리 영사콜센터 번호(82-2-3210-0404)를 알고 가는 것도 좋다.

멋지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즐기고 우리나라에 귀국했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자. 귀국 후 1달 동안은 헌혈을 금지하고, 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했다면 입국 시 검역대에서 노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귀국 후에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적어 보았다. 이 외에도 낯선 사람과의 접촉 금지, 군중이 몰린 장소에의 접근 금지,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 금지, 알 수 없는 언어로 적혀있는 문서에 함부로 서명 금지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며, 그 무엇도 여행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행복하고 멋진 해외여행의 기본은 ‘안전’이며, 여행을 가는 사람들 모두 안전한 해외여행을 준비해서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

김애라 울산중구청 민원지적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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