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제주도 땅 사면 대박” 200억대 사기 기획부동산 덜미
울산, “제주도 땅 사면 대박” 200억대 사기 기획부동산 덜미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7.12.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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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署, 대표 등 3명 구속·12명 입건… 434명 221억 피해
제주도 땅을 사면 지금보다 최대 3배 가량 오를 것이라고 속여 22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분양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획부동산 대표 A(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타운하우스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제주 곶자왈 지역에 있는데 투자하면 최대 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토지를 분할해 넘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434명으로부터 221억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3.3㎡당 약 35만원에 토지를 사들여 약 95만원에 분양하는 등 2~3배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분양한 토지는 멸종위기 생물서식지 등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사기 행각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라며 “토지를 사들이기 전 개발제한요건이 있는지, 지분공유자가 몇명인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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