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수영장 안전요원 없어 회원 의식불명 책임자 ‘집유’
울산지법, 수영장 안전요원 없어 회원 의식불명 책임자 ‘집유’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12.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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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이용객을 신속히 구조하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관리책임자에게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중구의 시 위탁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며 수영 중이던 회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2분 30여초간 물에 잠겨 뇌손상을 입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의식불명 상태로 무겁고,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도 되지 않아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출혈 자체가 위중한 병으로 전적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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