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영세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7.12.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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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보완책 요구 기자회견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안과 관련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인력난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한다.

이들 대다수는 아무리 채용공고를 해도 필요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생산직, 지방사업장, 뿌리산업 등이다.

이들은 또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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