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등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인 15일부터 선거일(내년 6월 13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발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마련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이 기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이밖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서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또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와 같은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해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당국이 ‘예방활동’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궁금증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하거나 검색해 달라고 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390번’ 전화로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기도 해서 관련 법규에 대해 대체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체장이 아닌 일반인들이다. 아직은 계고기간 성격이 짙어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남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이가 진정한 민주시민이라는 점을 각자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