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당부 “선거법 지키세요”
울산선관위 당부 “선거법 지키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2.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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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이면 내년 6·13 지방선거일의 ‘180일 전’ 즉 ‘D-180’에 해당되는 날이다. 180일이라면 달수로 계산해서 6개월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울산시선관위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즉 공직선거법상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등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인 15일부터 선거일(내년 6월 13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발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마련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이 기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이밖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서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또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와 같은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해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당국이 ‘예방활동’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궁금증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하거나 검색해 달라고 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390번’ 전화로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기도 해서 관련 법규에 대해 대체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체장이 아닌 일반인들이다. 아직은 계고기간 성격이 짙어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남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이가 진정한 민주시민이라는 점을 각자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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