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의 통과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의 통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2.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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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감이야 없지 않지만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 조례안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늘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된다. 시행 날짜는 조례 공포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상임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울산시내의 같은 장소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가운데 울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가 해당된다. 이 때 행사가 ‘공연’인 경우는 ‘순간 최대 관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를 가리킨다.

이 조례안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관람객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안전검검 및 안전요원 배치,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요청, 재난예방 조치, 응급의료 지원 등이다. 특히 제4조(시장의 책무)는 울산시장에 대해 “시가 주최자 또는 주관자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제5조(시민의 책무)는 시민에 대해 “시 지역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고호근 의원도 밝혔듯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도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제정을 환영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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