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언론사간부 성향조사 지시’ 사과
인수위 ‘언론사간부 성향조사 지시’ 사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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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문화관광부 모 국장이 언론사 간부 성향을 포함한 신상명세 조사를 문화부 실무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문광부에서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P모 국장이 지난 2일 e-메일을 통해 문광부 실무자에게 언론사 주요 인사에 대한 신상파악 자료를 요청하고, 이 실무자는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P 위원이 문광부 실무자에게 요청한 메일에는 언론계 뿐만 아니라 출판, 관광, 영화 등 문화계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런 지시에 따라 문화부가 지난 3일 언론재단에 보낸 공문에는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 명부’가 조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들의 약력과 성향을 포함토록 돼 있다. 언론사 간부외에 주요 단체장 및 주요 광고주 업체 대표, 방송사 대표 등도 조사 작성 대상에 포함시켜 놓았다.

공문은 이들의 분야(직책 포함), 성명, 생년(출신지포함), 최종 학력(전공포함), 주요 경력, 성향, 최근 활동, 연락처 등 8가지 사항을 작성해 보고토록 했다.

이 대변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특히 언론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당선인의 의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인수위 내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개인적 돌출행위라고 하더라도 전문위원 명의로 이뤄진 것에 대해 스스로 회초리를 맞는 마음으로 깊이 반성한다. 당선인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인수위는 P 전문위원의 직위를 면하고 문화부 장관에게 엄중 징계토록 요구하는 한편 전날 e-메일로 도착한 언론계 간부 등에 대한 신상명세 자료를 즉각 폐기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P 전문위원은 담당분과 인수위원에게도 (자료요청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주요 자료를 해당부처에 요구할 경우 인수위원장의 사전 결제를 받고, 긴급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인수위와의 무관성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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