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상안동 모텔 반대위 “거짓정보로 건축허가 결정”
울산 북구 상안동 모텔 반대위 “거짓정보로 건축허가 결정”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7.12.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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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북구 건축주택과·시행사·땅주인 등 상대로 고소장 접수
▲ 울산 북구 농소3동 모텔 건설 반대 대책위는 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정보로 결정된 모텔 건축허가는 중단되야 한다며" 모텔건립 반대를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북구 상안동 모텔 건립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집 운영여부와 모텔 앞 도로폭 등에서 허위 보고가 이뤄져 잘못된 정보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 북구 농소3동 모텔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정보로 결정된 모텔 건축허가는 지금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최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설계자가 잘못된 허위사실을 보고했고, 간사 역시 이를 그대로 건축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잘못된 정보로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건축심의 당시 모텔 인근 어린이집은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설계자가 ‘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짓보고를 했고, 모텔 앞 도로폭이 8m밖에 되지 않는데도 20m라고 건축심의위원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결국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심의가 이뤄진 셈”이라며 “지난 2013년 건축심의에서 인근에 어린이집과 학원이 있고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 건축불허가가 났는데,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데 한달 만에 건축심의 허가가 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일 북구청 건축주택과, 시행사, 땅주인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건축주택과는 허위 정보로 건축심의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심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법령상 학교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이기에 어린이집은 해당하지 않아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이라며 “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실제 어린이집 운영여부와 차후 다시 운영될 경우, 어린이집 위치나 동선 , 인접 학원 학생들이 본 건축물을 보게 될 경우, 경기활성화 차원 등 다양한 문제를 충분히 제기했기에 어린이집 운영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했기에 건축심의위원 11명 중 8명은 조건부, 3명은 원안으로 결국 △계단과 창문에 차폐시설 설치 △화려한 조명 금지 △색상 외장재 사용 불가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학교 통학로 등이 위치한 이곳에 모텔이 들어서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모텔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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