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진급·외출하려고… 달리기 심사 조작 행정병 ‘집유’
울산지법, 진급·외출하려고… 달리기 심사 조작 행정병 ‘집유’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12.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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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진급이나 외출 승인을 위해 달리기 측정 기록을 조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공문서 위조,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의 한 육군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원들의 자격인증 평가결과를 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가장 엄정해야 할 군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외출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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