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공문서 위조,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의 한 육군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원들의 자격인증 평가결과를 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가장 엄정해야 할 군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외출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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