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멸실 후 나대지 상태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멸실 후 나대지 상태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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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30%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예규를 준용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법인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13% 또는 25% 세율이 적용 됩니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가액은 익금산입, 취득가액등은 손금산입 되나 업무무관 부동산일 경우 취득가액등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 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에 추가되는 세액) 적용여부는 주택의 소유기간,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 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9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258-8441~2

/ 이선중 세무사·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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