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울주군 신청사, 준공도 전에 증축 걱정할 판
정부 규제에… 울주군 신청사, 준공도 전에 증축 걱정할 판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11.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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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시행령 따라 인구 15만명 기준 적용돼 착공
인구 22만여명에 빠른 증가세·행정서비스 수요 늘
김영철 군의원 “업무공간 협소, 불합리 규제 풀어야”
50년 더부살이 시대를 마치고 율리 신청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이 신청사 준공도 하기 전 증축을 고민해야 하는 모순에 빠졌다.

인구 수에 따른 청사 기준면적에 대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올해 10월말 기준 울주군의 인구는 22만7천445명으로 20만명을 훌쩍 넘은 상황이다. 정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는 ‘인구 15만명 이상’보다 인구가 더 많은 군 지역 청사 기준면적은 정해놓지 않았다.

이 규정에 따라 인구 15만 이상의 군이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기준 면적 1만3천582㎡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군도 지난 2015년 10월 신청사를 착공하며 이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군이 아닌 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1만7천759㎡로 건립할 수 있다.

군도 이 같은 규제를 풀기위해 2015년 10월 청사 착공 전부터 당시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당시 기준 군의 인구는 21만9천287명이었다.

당시 행자부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기준면적을 규정한 시행령을 울주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울주군에만 기준 면적을 넓혀 주면 특혜가 될 수 있다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울주군 인구가 빠른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다. 군도 현재 ‘인구 30만 도시 건설’을 목표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 역시 증원돼야 하는 상황이라 청사 증축 고민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제에 군은 부족한 업무면적을 늘리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대강당·기사 대기실·공무원노조사무실 등 809㎡을 청사면적에 불포함시켰다가 지난 5월 감사원에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초과한 면적만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군은 대강당을 공연장 형태로 변형해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경우 기존 9층에서 10층으로 층수를 높여 민간단체에 임대운영을 고려하는 등 업무공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23일 청사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창조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은 “신청사 기준 면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울주군은 신청사를 건립하고도 준공전에 증축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인구 30만을 목표한 울주군의 행정수요에 지금의 청사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새로운 청사를 주춧돌 삼아 미래 울주발전을 이끌어 가야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회계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진 의원도 “신청사의 부서별 업무 공간이 현 청사와 별 차이 없는 등 많이 협소하다”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행정규모도 커져야 하는 만큼 향후를 생각한 여유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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