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울산시가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 지원”
김종무 “울산시가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 지원”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11.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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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울산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갈수록 소비자 권익 증진이 중요시 되고 많은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가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울산시에서 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을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확대 △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 소비자 분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울산시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울산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위해 소비자모니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소비자모니터 활동에 대해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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