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납마을 최종공판 내달 18일로 연기
울산 새납마을 최종공판 내달 18일로 연기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7.11.22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조정서도 의견차 여전
지주들의 철거소송으로 60년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울산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사태가 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22일 예정된 최종공판을 앞두고 원고 지주 대표 1인과 피고 세입자 대표 1인, 양측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조정이 열렸다.

세입자 측에 따르면 이날 조정에서 지주 측이 제시한 임대료에 대해 세입자 측이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20% 정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지주 측은 이에 대해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임대료까지 낮춰달라고 하면 어쩌느냐”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또 세입자 측 관계자는 “토지의 개발이 이뤄질 때까지만 임대를 허락한다고 했는데 지주 측은 개발 신청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했다”며 “개발 신청만 하고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울산시에서 개발 허가가 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결국 최종 공판이 예정됐던 22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원고 측 의견을 듣기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재판 일정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 동구 서부동 서부초등학교 뒤편 새납마을은 총 90여 세대가 살고 있다.

이들이 이곳에 터를 잡게 된 건 지난 1960년대 말.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 땅주인이 살도록 허락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하지만 살도록 허락했던 전 땅주인이 작고한 뒤 경매를 통해 매각이 됐다. 이번에 철거 소송을 진행한 새 땅주인은 총 4명으로 이들은 30여 년 전 경매로 2필지 2만1천323㎡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 부지 중 5천628㎡에 새납마을 30세대가 포함돼 있었고, 새 땅주인들이 소유권 행사를 위해 지난 2015년 11월 철거소송을 제기하면서 30세대 90여명이 길거리로 나 앉을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재판부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강대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동구 정치권이 나서 조정을 적극 유도하면서 철거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