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결의안 채택
울산시의회,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결의안 채택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11.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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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硏 유치·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육성’도… 靑·국회 등 전달 예정
▲ 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는 22일 울산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93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의회가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의장 윤시철)는 2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개의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에 유료도로법 취지에 맞게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 이내 통행료 수납의 규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채산제에 관한 개정을 서둘러 줄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 이상을 넘어 부당·불법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통행료 무료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울산톨게이트를 언양으로 이전하고 울산고속도로를 일반국도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안으로 못박고 있지만, 울산고속도로의 경우 개통된지 벌써 50년에 가깝다. 2016년말 기준 울산선 통행료 총수익은 3천443억원이고 총 누적이익은 무려 1천762억원에 달한다”면서 “울산선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한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앙정부가 지역입지, 주민수용성, 당위성,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원전해체연구소를 울산에 설립하고 산학연 인프라를 갖춘 울산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및 원전해체산업 육성 의지표명에 따라 원전해체·제염 연관 산업인프라, 원전, 전문교육·연구기관이 밀집해 원전해체 클러스터 구축의 시너지 효과 창출 최적지인 울산시를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지로 지정하고 고리·신고리 일대를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ESS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연구, 보급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및 각 정당, 국무총리실, 정부 관련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시 수출용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울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와 안건들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됐다.

윤시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시의회는 현장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역량을 보여줬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건의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해 수정가결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건의 9건)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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