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불법게임장 운영 4개 일당 19명 구속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게임장 운영 4개 일당 19명 구속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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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자 사후보상 등 ‘단속 매뉴얼’ 꼼수
▲ 20일 울산지방경찰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지중 생활질서계장이 대형 불법게임장 운영 일당 검거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울산경찰이 지역 내에서 수년 동안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온 4개 일당을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2개 게임장의 실업주와 일명 ‘바지사장’ 등 19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먼저 경북 경주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38)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울산과 경주 일대에서 불법게임장 9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단속된 뒤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주 모화 일대에서 무등록게임장 3곳을 계속 운영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다 잠적한 같은 폭력조직원 B(39)씨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 오락실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C(53)씨는 2014년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게임장 5곳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가짜 이름과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은 나이가 기록된 위조 신분증으로 약 10년간 활동, 함께 일했던 바지사장들이나 종업원조차도 B씨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C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D(35)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게임장 6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음에도 공범과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E(36)씨는 원룸,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단기간 임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수법으로 총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시간마다 대포계좌 등으로 현금을 옮기고 명절기간 게임장을 집중 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속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점을 노려 종업원들에게 사후 보상을 미끼로 함구령을 내리고, 경찰의 단속에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매뉴얼도 만들었다.

울산지방경찰청 윤지중 생활질서계장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게임장 67곳에서 게임기 3천259대를 압수한 가운데 이번에 4개 일당 단속에서 압수한 금액만 1억4천만원 상당”이라며 “특히 울산의 경우 교대근무자가 많고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이 많아 불법도박 참가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한탕주의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행동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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