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특별단속 4천33명 검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4천33명 검거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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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금 159억여원 환수
10대 피의자 매년 증가 추세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4천3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72일 동안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천218건을 적발해 4천3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64명은 구속됐으며,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소액 행위자 등 1천78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 조직폭력과 유사한 성격으로 간주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조항을 적용했다. 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수해 159억5천만 원을 환수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도박행위자가 3천676명(91.1%)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사이트 운영자 205명(5.1%), 서버 제공 등 협력자 152명(3.8%) 순이었다.

도박행위자의 도박 유형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스포츠 도박(2천890명, 78.6%)이었다. 사다리 타기 등 ‘미니게임’이 407명(11.1%)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20대가 1천525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1천313명(35.7%), 40대 503명(13.7%) 순이었다. 10대 피의자도 210명(5.7%)이나 검거됐다. 2014년 110명에서 2015년 133명, 지난해 347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205명 중 38명(18.5%)는 폭력전과자였다. 사이트 운영 조직은 단속을 피하고자 대부분 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자 양산을 막고자 소액 도박행위자 등 혐의가 가벼운 1천787명은 즉결심판에 넘겨 선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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