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인다는 보이스피싱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보이스피싱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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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발하면서 우리 경찰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최근 4년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2천549건에 피해액도 221억원원에 육박한다.

보이스피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전화로 ‘가족을 감금시켜 놨다’며 비명소리를 들려준 다음 피해자가 혼란한 틈을 타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에 넘어가는 피해자가 의외로 많다.

범인들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원의 질문에 대비한 대응요령 등을 미리 알려준다.

그리고 은행원이나 경찰관은 믿지 말라고 사전에 철저히 교육시켜 피해자를 설득하지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각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을 돌 때 관내 금융기관, 노인정 같은 곳을 찾아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예방 홍보활동은 제법 효과가 있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경 울산의 한 은행에서 일어난 일이다. 은행 직원이 방문고객 가운데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현금 2천여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을 눈여겨보았다.

은행 직원은 이 고객이 불안한 나머지 안절부절 못해 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은행 직원은 결국 자녀 납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아채고 피해자를 설득해 송금을 하지 못하게 했다. 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었던 것이다.

평소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뱅킹으로 지연이체 제도를 신청해두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신청해 두었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송금했을 경우 일정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ATM으로 이체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범인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금융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금전적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국가법령센터에서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학력,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차분하게 대처하면 절대 피해 입을 일은 없다.

경찰과 금융기관은 신속한 대처로 피해 방지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없는 깨끗한 사회로 한 단계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병근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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