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동 내외양마을 소음 재측정 결과 기준치 미달… 주민들 반발
울산 삼동 내외양마을 소음 재측정 결과 기준치 미달… 주민들 반발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11.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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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간격으로 고속철 굉음
“지역민들 속속 마을떠나… 방음벽 설치 시급”
▲ 울주군 삼동면 내외양마을 주민들이 고속철 운행에 따른 소음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내외양마을 주민들이 고속열차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자체 소음 재측정을 실시했지만 또 다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음피해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군의 재측정 결과로 원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 야간과 13일 주간 2회에 거쳐 해당 마을 열차 소음 재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일 야간은 59.3dB(기준치 60dB), 13일 주간은 60.7dB(기준치 70dB)의 수치가 나왔다. 둘 다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실시한 1차 측정 당시에도 야간 57dB, 주간 59.8dB로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실제 이날 찾아간 마을은 10분 간격으로 지나는 고속철의 굉음이 시골마을의 한적함을 깨뜨렸다.

한 마을주민은 “전원생활 열풍때문에 우리 마을의 전원지를 보러 외부 사람들이 와도 열차 굉음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돌아간다”며 “마을에 유입되는 사람보다 굉음때문에 나가는 유출인구가 더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인근에 꿩요리 전문 음식점이 있었는데 열차 굉음으로 꿩들이 놀라 손님 식사를 방해해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어 문을 닫고 마을 떠나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속철로 옆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

그러나 담당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소음관리법 상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음벽 설치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2013년과 지난해, 올해 모두 3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실시했는데 모두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음벽 설치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 재측정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소음관련 주민진정서와 서명을 전달한 상태고, 시장, 시의회, 군, 군의회에도 진정과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체감 피해와 소음측정 결과에 괴리가 생기는 것은 소음측정 방법이 최대소음도 기준이 아닌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소음 평균치를 내기 때문이다. 이에 국정감사 등에서 고속철 인근 지역구 의원들이 “등가소음도 기준측정을 최대소음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단골 질의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재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달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단 측에 방음벽 설치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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