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맞아 기상상태가 나빠져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및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 운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 운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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