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70대 인사 새벽 3시에 긴급체포” 인권침해 요소 개선 요구
정갑윤 “70대 인사 새벽 3시에 긴급체포” 인권침해 요소 개선 요구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11.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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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14일, 2018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적폐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긴급체포에 대해 설명하면서 “70대 고령의 인사가 도주의 우려가 얼마나 있어서 새벽 3시에 긴급체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자살한 변창훈 검사는 자녀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침 7시, 변 검사의 거주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아들은 오는 16일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고 변 검사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향후 검찰 수사에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해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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