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행정제도 개편
행안부, 민원·행정제도 개편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11.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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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도 경계를 넘어 인근 대도시의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매장이 위치한 시도의 주민만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한 후 집에서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장을 이용하는 인근 다른 시도의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구매해서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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