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학회와 올바른 한글 사용 上
조선어학회와 올바른 한글 사용 上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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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선 문화사상 잊지 못할 날이다. 사백팔십칠 년 전(세종 이십팔 년 서기 일천사백사십육 년) 오늘에 조선 문자가 세종대왕의 손으로 창정(創定)되어 처음으로 반포(頒布)되엇고 사백팔십칠 년 뒤인 오늘에 조선어의 철자법이 반포되게 되엇으니 조선사람된 자 다가치 영원히 기념할 오늘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 1933. 10. 29. ‘철자법통일안 반포까지의 경과’)

1933년 10월 29일 한글날. 당시는 한글날이 10월 29일이었다. 이날 조선어학회는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487주년을 기념하여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정식으로 공표했다. 이 통일안은 1937년, 1940년, 1946년 세 차례 내용 수정을 거쳐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 오늘날까지 올바른 한글 표기의 기준이 되고 있다.

1894년 11월 21일. 고종은 법률과 칙령, 공문서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도록 한다는 내용의 칙령을 내렸다. 이로써 한글은 창제된 지 450여 년 만에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가 됐다. 고종은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홍범 14조를 한글, 한문, 국한 혼용문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했다.

당시 한글은 일반 백성 사이에서는 널리 쓰였으나 언문이라 불리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글은 공식 문자가 되기는 했으나 맞춤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제각각이었다.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1907년 학부 내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고 주시경, 어윤적, 지석영 등이 연구보고서 ‘국문연구’를 작성했으나 1910년 국권침탈로 국문연구소가 해체되고 ‘국문연구’도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조선인 학자들과 일본인 학자들이 모여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만들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사용했다. 이 맞춤법은 사실상 일본인의 한국어 습득을 쉽게 하고, 조선인의 일본어 학습에 한글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글 표기를 일본어의 발음에 맞게 퇴보시켰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무단정치가 문화정치로 바뀌면서 조선인 학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맞춤법 통일안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조선어학회는 1930년 12월 13일 열린 총회에서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 것을 결의하고 최현배, 이희승 등 12인이 맞춤법제정위원이 되어 1932년 12월 원안을 작성했다. 이후 1933년 1월 4일까지 원안을 심의하여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다시 독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그해 10월 19일 조선어학회 임시총회에서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10월 29일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공표했다.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총론 3항, 각론 7장 63항, 부록 2항으로 구성됐다. 총론은 제1항, 표준말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고, 제2항, 표준말은 현재 중류사회의 서울말로 하며, 제3항,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앞 단어에 붙여 쓴다는 내용이다.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글맞춤법이 정비되기까지 실로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1908년 8월 31일 주시경과 김정진 등이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했다. 1911년 9월 3일 ‘배달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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