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절대 하지 마세요!
‘불법촬영’, 절대 하지 마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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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에서는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또는 ‘도촬’이라고 부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약칭을 ‘불법촬영’으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했다.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는 자칫 이벤트나 장난 같은 유희적 의미를 담는 듯이 느껴져 일반 시민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우려가 높고, ‘도둑촬영’이란 뜻의 ‘도촬(盜撮)’은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른바 ‘불법촬영’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6년 517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2010년 1천153건, 2012년 2천462건, 2013년 4천903건, 2014년 6천735건, 2015년 7천730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차례 범행이 이루어지고 한번 유포가 되면, 피의자가 검거된 이후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감당하지 못할 피해를 떠안게 되는 특징이 있다. 바꾸어 말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정생활이 파탄 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인 것이다.

‘몰카’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개그맨 이경규씨가 인기를 끈 같은 이름의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즐겨 사용한 것을 계기로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몰카’라는 용어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약칭으로도 쓰이기 시작하면서 범죄에 대한 개념이 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장난스런 표현으로 느껴지고 성폭력 범죄의 단초가 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갖게 하는 등 사회의식과 문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찰에서 ‘몰카‘라는 용어를 ’불법촬영‘으로 바꾸어 쓰게 된 것은 순전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

불법촬영 기계는 나날이 첨단화·소형화되는 가운데 급속도로 발전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소형 드론에 카메라를 설치해 오피스텔 원룸 촌 내부를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말한다. 카메라나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민들 모두 경각심을 갖고 ‘불법촬영’을 뿌리 뽑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으면 한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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