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계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
“울산교육계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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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사가 또 한 번의 오점으로 얼룩졌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지난 3일 재판부의 1심 선고공판에서 끝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김 교육감의 부인 서 모씨 또한 같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울산교육가족들로서는 이처럼 창피스러운 날이 없었을 것이다.

김 교육감이 재선에 때맞춰 신설한 것이 ‘학교시설단’이었고, 이 조직이 그의 발목에 족쇄로 작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이 조직을 소위 ‘파이프라인’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촌동생 김 모(선고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씨를 앞잡이(브로커)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재판부 판결에서 가감 없이 드러났다.

재판부(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사촌동생 김씨의 진술을 보면 김씨가 500만원 단위로 김 교육감과 서씨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 …서씨는 김 교육감과 범죄를 인지하고 충분히 교감한 상황에서 금품을 받았고 충분히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사촌동생 김씨에게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알선 수주해 받은 돈을 상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울산교육감으로서 울산시의 교육과 행정을 관장하는 수장이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유린했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인가!

그래 놓고서도 김 교육감은 울산 교육가족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청렴’을 강조해 왔다. 재판부 판결이 사실 그대로라면 그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위선적 교육행정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교육감 직에 도전하기 전부터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교수)’라는 부정적 평판을 받아왔으나 교육감에 재선된 뒤에도 긍정적 변모를 위한 자기성찰은 게을리 해 왔다.

울산교육계는 그동안 역대 교육감들의 가슴에 ‘부패’, ‘비리’의 주홍글씨가 낙인처럼 박히면서 오욕의 역사를 써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스1’ 기자는 “울산교육감 수난사의 시작은 광역시 승격 이후 초대 교육감부터 시작됐다”고 적었다. 교육계에선, 유일한 예외는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제2대 김지웅 교육감뿐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울산교육계의 한 저명인사는 5일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이젠 울산교육계의 자존심을 살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교육단체는 “김 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부패로 얼룩진 울산교육계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듭나는 계기는 내년 6·13 교육감선거(지방선거) 때 울산시민들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김 교육감은 석고대죄 하는 뜻에서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하루속히 교육감 직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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