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휴일 불법 주·정차
주말, 공휴일 불법 주·정차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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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각 예식장 주변도로가 주말과 휴일에 결혼식 관련 방문객들의 인근도로 불법주차로 차량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근처를 지나는 횡단보도 통행인들이 겪는 각종 위해(危害)도 이미 도(度)를 넘었다.

이런 교통무질서는 주말, 공휴일과 단속공무원이 퇴근한 직후인 오후 7시께부터 울산 전 지역에 걸쳐 주요 도심지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주 이유는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과 휴일, 그리고 퇴근 이후 시간에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가관인 것은 무질서 문제 자체보다 해당 문제점에 대한 일부 공무원들의 의식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에 쉬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교통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출근하라고 하면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 주변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다. 그러면서 인력, 예산부족 타령을 늘어놓는다.

지난 10월18일 토요일, 울산지역 언론의 일부 기사내용을 보면 ‘일 없어도 퇴근 늦추고 주말에 출근’이란 제목 하에 울산 각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편법을 이용, 수당 챙기기에 급급해 한다는 사실이 적나하게 보도되고 있다.

개인적 시간활용을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 나설 수 없다면 임시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요즘 같은 불황기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까지 한다.

울산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울산지역 5개 구·군에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311억4천882만원이다. 이중 일부만 할애해도 주말, 공휴일, 퇴근시간 후 교통단속 인건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말처럼 “정확하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금까지 수령했지 않은가. 그럼에도 개인적 여유 운운하면서 공무를 회피하는 처사는 자기편의 위주의 자세일 뿐 공복(公僕)의 태도는 분명 아니다. 자신의 시간여유를 위주로 살고자 한다면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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