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음료반입 금지
버스 음료반입 금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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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산다고 밝힌 작성자는 버스에 커피를 들고 탔다가 기사로부터 제재받은 경험을 털어놨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커피 등 내용물을 흘릴 수 있는 음료의 시내버스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11월 중순부터 모든 시내버스 안에서 음료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년 전부터 버스 내부에 ‘테이크아웃 컵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내용물이 흐를 수 있는 음료의 반입을 막아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 기사님들로부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2015년부터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음료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 마련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의 ‘물품 등의 소지 제한’에 따르면 버스 기사는 불결·악취 등 승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물품에 대해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음료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쏟을 가능성이 있는 커피, 주스 등을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는 품목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음료를 들고 타거나 탄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 때문에 일어난 사고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버스에서 다 마시고 난 후 구석에 박혀있는 쓰레기들도 심심치 않게 본다.

시내버스는 본인이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상황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울산도 남일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들처럼 아예 원천봉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구 성남동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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