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넘보는 외국계 매장들
골목상권 넘보는 외국계 매장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0.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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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들의 골목상권 잠식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외국계 기업들이란 다이소, 스타벅스, 이케아, 유니클로처럼 이름만 들어도 금세 알아차릴 만큼 귀에 익었다. 몇 해 전 울산에서는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입점 불허 문제로 당시 북구청장(윤종오 국회의원)이 송사에 휘말린 적도 있다.

지금은 그러한 무대가 훨씬 넓어졌다. 스웨덴 가구업체인 ‘이케아’는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에 국내 2호점을 열어 엄청난 교통지체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케아 고양점’은 가구만이 아니라 가공식품, 침구류, 식기류, 욕실용품도 판매하고 레스토랑까지 운영해 눈총을 샀다. 부근의 가구단지 영세상인 30여 명이 개장식에 몰려가 ‘이케아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의 균일가 상품 유통회사인 다이소(大倉)산업이 지분 34.21%를 보유하고 있다는 ‘다이소’는 한국 내 점포를 1천190개까지 늘리며 문구업계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한국 시장 진출 17년 만에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독주를 하는 ‘스타벅스’도, 전국에 점포를 180개까지 늘린 일본계 의류전문점 ‘유니클로’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현상이 왜 자꾸 꼬리를 무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주춤하는 사이 이들 외국계 기업들이 어부지리를 얻게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이거나 곧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어서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지만 이들 외국계 기업들은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골목상권 피해’와 ‘역차별’ 논란을 감안해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매장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매우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서둘러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도 외국계 기업에 무분별하게 휩쓸리는 풍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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