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광고주까지 과태료 부과
‘불법 현수막’ 광고주까지 과태료 부과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7.10.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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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과기준 제도개선 행정안전부에 권고
▲ 19일 울산대공원 동문 옆 담벼락을 따라 아파트 분양 등을 홍보하는 광고 현수막이 줄지어 붙어 있다. 김미선 기자
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포함된다.

또 벽보나 전단과 같이 불법 현수막도 수량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고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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