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1만3천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A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8개월간 복역하고 4월 7일 출소했으나, 불과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으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도 커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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