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치안감의 ‘경찰 바로세우기’
황운하 치안감의 ‘경찰 바로세우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0.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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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 21일은 ‘경찰의 날’ 72주년 기념일로, 경찰 창립을 기념하고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날이다.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둔 19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이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경찰 바로세우기’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진솔하게 피력했다.

황 청장의 ‘경찰 바로세우기’ 중심에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즉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스스로 ‘경찰 내 운동권’이라 자임하고 조직 안팎에서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면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사권 독립’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9월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그는 직전에 있었던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박상기 장관을 거리낌 없이 비판하기도 했다.

황 청장의 ‘경찰 바로세우기’ 신념은 조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에서도 읽을 수 있다. 노무현정부 인수위 당시 경찰청이 수사권 독립을 절도·폭력 같은 민생치안 범죄로 한정시키려 하자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그는 내부 게시판에 “경찰 수뇌부가 순치되고 비굴함이 몸에 뱄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가 ‘난리가 난’ 적도 있었다.

치안감 승진과 함께 지난 8월 1일 울산지방경찰청장 발령을 받은 그는 부임 즉시 ‘경찰 개혁’을 겨냥한 파격적 청사진을 제시해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일선경찰서 기획수사 기능의 지방청 이전, 기동대 인력의 지구대·파출소 배치, 안전의료 수사팀의 신설, 직원들의 주말당직 대폭 축소와 같은 혁신적 조치들이 그것이다.

특히 전국 처음 울산에서 출범시킨 ‘경찰관 직원협의회’는 마침내 경찰개혁위원회의 주목까지 받아 전국적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혁위는 19일 경찰청사에서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가입자격을 ‘경감 이하’로 둔 ‘경찰관 직장협의회’의 설립을 권고했다.

경찰개혁위가 직장협의회를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및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에 둔다고 밝히고, 관련법의 통과·시행 전이라도 일선경찰관들의 의사소통기구로 가칭 ‘경찰관협의회’를 먼저 운용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황운하 치안감의 ‘경찰 바로세우기’ 의지는 개인적 영달과는 무관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경찰대 1기 출신인 그는 앞으로도 ‘경찰 개혁’이든 ‘검·경 수사권 조정’이든 입바른 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본인도 시인했듯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의 전문성·공정성을 제대로 키우는 일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분투하는 전국 경찰가족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울산경찰도, 이날을 기점으로, 특히 황운하 청장의 깊은 뜻을 받들어 ‘경찰 바로세우기’ 과업에 흔쾌히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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