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를 향한 鄭의원의 쓴소리
공직사회를 향한 鄭의원의 쓴소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0.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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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중진 정갑윤 의원(울산중구, 자유한국당)이 교육계를 비롯한 공직사회를 향해 모처럼 쓴 소리를 던졌다. 19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꺼낸 말이지만 그의 쓴 소리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계와 공직사회에 두루 대입할 수 있는 말이어서 일부나마 인용할 필요를 느낀다.

정갑윤 의원은 특히 이날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떠올리며 교원과 공무원들을 향해 ‘청렴(淸廉) 의무’와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들이 ‘도덕적 해이’ 즉 ‘모럴 헤저드(moral hazard)’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감사원이 제출한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수령 처분현황 감사자료’(2012년∼2017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부적정하게 수령되거나 집행된 금액이 자그마치 52억 3천6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근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금액이 19억 2천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직원 육아휴직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금액도 16억 8천800만원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정 의원은 “교원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모럴 헤저드’를 막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또 “국민혈세가 쌈짓돈으로 둔갑하지 않게 집행과정서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하게 수령하는 자는 가차 없이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교육계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저지른 잘못이라 하더라도 겸허한 자세로 귀담아들어야 쓴 소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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