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은 특히 이날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떠올리며 교원과 공무원들을 향해 ‘청렴(淸廉) 의무’와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들이 ‘도덕적 해이’ 즉 ‘모럴 헤저드(moral hazard)’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감사원이 제출한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수령 처분현황 감사자료’(2012년∼2017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부적정하게 수령되거나 집행된 금액이 자그마치 52억 3천6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근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금액이 19억 2천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직원 육아휴직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금액도 16억 8천800만원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정 의원은 “교원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모럴 헤저드’를 막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또 “국민혈세가 쌈짓돈으로 둔갑하지 않게 집행과정서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하게 수령하는 자는 가차 없이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교육계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저지른 잘못이라 하더라도 겸허한 자세로 귀담아들어야 쓴 소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