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종 항만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기적인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비는 7천여만원이 투입된다. 1종 항만시설물인 양곡부두는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결정, 보수·보강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UPA가 관리하고 있는 울산항내 1, 2종 항만시설물은 총 17개로, 10월 현재 모든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UPA는 밝혔다.
UPA 항만건설팀 관계자는 “울산항 항만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해 울산항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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